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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양도양수 매매 계약서,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양도 및 취득 시 중개 수수료 영수증, 세무사 신고 수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 등을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해당 세무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아래링크에서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붙는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토지와 개별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일반건물 및 공동주택은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고가주택이나 투기지역 거래는 실거래가 적용하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차익만 과세하게 됩니다.

 

양도세액 계산법

양도세 결정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율 – 감면세액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매입가격에 취득 제세금을 더한 금액

*기타 필요경비에는 양도받은 자산에 대해 소요된 수선비, 중개수수료, 인지대 등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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