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이란 정부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장해주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책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정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로는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분들은 아래에서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별도의 제출 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개별 사업체별로 산정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30일부터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되며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반응형